부도 수표를 발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재판이 끝난 후에 부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도 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문제가 되었던 수표 중 하나를 회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해당 수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심 판결 선고 후 회수된 부도 수표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재판이 끝난 후에 수표를 회수하는 것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642 판결)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표를 회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면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의사불벌죄처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1심 판결 전에 수표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수표를 회수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수표 소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도 수표 발행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수표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642 판결, 1994.3.22. 선고 93도3473 판결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 전에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 진행 중 수표가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료)
형사판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해당 수표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