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형사판례

부정수표, 재심에서도 희망이 있을까?

부정수표를 발행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재심 사건에서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2), 법원은 재심을 허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심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심 첫 재판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으니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재판 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의 첫 번째 재판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할 기회가 없었고, 이 때문에 재심이 허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표 회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도 재심의 첫 재판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사유에 대한 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 선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2: 재심 사유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수표 회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첫 번째 재판 선고 전까지 해야 함.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473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이 판례는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의 의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도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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