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10

형사판례

검사 항소로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해야 할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국선변호인, 언제 선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도 없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를 인용하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판결 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바람직

그러나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01조의2 제8항 등은 구속된 피고인 및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로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한 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비록 상고는 기각했지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시점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제201조의2 제8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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