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형사판례

법정구속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법정구속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결 후 법정구속되는 경우, 판결 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죠. 피고인 측은 국선변호인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조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정확히 언제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 구속되기 이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 선고 에 법정구속되었다고 해서, 과거 시점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는 법정구속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문구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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