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검사가 받은 각서, 그 효력은 누구에게?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검사 갑은 을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중, 을로부터 병을 대리하여 작성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병이 정 주식회사에서 부당하게 받은 돈을 부산저축은행(戊)에 반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각서를 근거로 병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받은 각서의 효력이 부산저축은행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을이 검사에게 제출한 각서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부산저축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산저축은행이 검사에게 각서를 받을 권한(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검찰이 각서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입니다.
  •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심부름꾼(사자)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105조(사자) 입니다.
  • 을은 검사를 상대로 각서를 쓴 것이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약속으로 각서를 쓴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다짐의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각서를 받을 때 부산저축은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개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 변제각서를 받아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개입은 민사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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