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3369
선고일자:
2013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戊 은행이 甲에게 각서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甲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戊 은행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또는 대리인인 乙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戊 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5조, 제114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가 검사 등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본인인 파산 전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사인(私人)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의뢰 내지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私人)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도 안 되는 점,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부당 급여 수령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검사 등이 파산 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방식, 계약 성립 요건,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작성한 금전 반환 각서는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다른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았더라도, 채권자가 전체 빚을 다 받지 못했다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원래 빚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회사 인감을 사용하여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계약에 대해, 은행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회사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파산 직전 저축은행이 임직원 및 친인척에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예금을 지급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파산 가능성을 알고 특정인에게만 돈을 돌려준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실제로 그 빚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압류가 유효합니다. 단순히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빚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