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남편 B씨는 C씨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버렸죠. 이후 C씨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B씨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진술해주면 A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각서 내용은 부동산 지분의 절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B씨는 실제로 C씨가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걸었는데, 과연 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 각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비록 범죄행위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도덕 관념과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죠. 법원은 돈의 액수가 적절한지 등은 따질 필요도 없이 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대가로 이루어진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담사례
수사 관련 거짓 증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이며 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협박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어서 마치 로봇처럼 각서를 쓴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어야 무효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협박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극단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작성한 금전 반환 각서는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혼 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아내가 전 남편의 재산 반환 요구에 응한 각서를 썼지만, 법원은 아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참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 검사/경찰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라고 진술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이나 재산을 주는 대가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정도의 금액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