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죠. 그런데 만약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재정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재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재항고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재항고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당시에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및 제262조 (공소시효의 정지)를 근거로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찰은 더 이상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즉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재정신청을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1990.7.20. 자 90모35 결정에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7.20. 자 90모35결정(동지)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더라도, 일단 본 재판이 시작되면 그 결정의 잘못을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정 기간(20일)보다 늦게 내렸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검사가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에서, 설령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진정서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식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끝낸 경우(내사종결),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