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모68
선고일자:
199111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항고인】 【피 의 자】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7. 자 91초1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91.2.2.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항고인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1991.4.27.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자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같은 해 5.8. 재정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재정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의자 C에 대한 재항고는 그에 대한 재정신청자체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에서, 설령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더라도, 일단 본 재판이 시작되면 그 결정의 잘못을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군사법원에서 기각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는 기각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