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 비행기, 기차, 자동차는 모두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끝나고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타면 안되는 거 아시죠? 특히 도선사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저 멀리서 들어오는 배를 안전하게 항구까지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도선사분들, 검역 전에 배에 승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승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역법 제13조 제1항 본문).
그렇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죠! 법에는 예외가 있답니다. 바로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도선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 전에 승선해야 할 경우,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검역법 제13조 제1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도선(導船)? 그게 뭔가요?
도선이란 도선구(導船區)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선법 제2조 제1호). 즉, 도선사분들이 하는 일이죠!
허가 없이 승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허가 없이 승선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41조 제2항 제3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꽤 큰 금액이죠? 꼭 허가를 받고 승선하셔야 합니다.
허가받고 승선했더라도 주의할 점!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고 승선했더라도, 검역 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했다면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정리하자면,
안전한 항해와 국민 건강을 위해 검역 규정을 꼭 준수해주세요!
생활법률
운송수단의 장은 승객/승무원의 건강상태 등을 검역소에 통보해야 하며(검역법 제9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역법 제41조).
생활법률
국내 입항 선박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승객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검역 또는 승선검역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건위생조사 또는 재검역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검역증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이 검역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조건부 검역증은 추가 조치 이행 후 검역 통과를 허용하는 증명서이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항공 입국 검역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서류(승객/승무원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등) 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의심환자, 사망자, 감염매개체 존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탑승검역을 실시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재검역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