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력.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력을 잘못 기재하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선거벽보에 학력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입니다. 한 후보자가 선거벽보에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선거벽보에 중퇴한 고등학교명과 함께 수학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사실만 기재하고 수학 기간을 누락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의 학력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특히 중퇴의 경우, 수학 기간에 따라 교육받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퇴'라고만 기재하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고등학교에 다닌 기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기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력(學力)’은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공직선거법의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후보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벽보 학력 기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실제보다 높게 속여서 적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당선 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은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보고서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수학 기간을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기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