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형사판례

탄핵증거, 꼭 엄격한 증거능력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탄핵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증거가 바로 탄핵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A가 "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범행 현장에서 봤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다른 증거를 통해 A가 그날 현장 근처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증거는 A의 증언을 탄핵하는, 즉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탄핵증거는 범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죠. 그렇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른 탄핵증거는 범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증거보다 다소 낮은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라도 탄핵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하나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증거가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 즉 탄핵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증거는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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