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내가 부인하면 증거 안 된다!

안녕하세요,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피고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가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라도, 피고인 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범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론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은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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