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2

형사판례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초본, 증거능력 있을까? 그리고 통신 감청 자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 감청 자료의 사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초본,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가린 초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초본도 원본처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본 존재: 가려진 내용을 포함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어야 합니다.
  • 원본 제출 불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전사: 초본이 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옮겨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려진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고 공소사실과 관련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린 부분이 사건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초본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원본 제출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를 원본 제출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

2. 통신 감청 자료,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통신 감청은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만큼, 그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따라 '피고인'과 '을',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증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감청으로 얻은 자료는 허가받은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얻은 감청 자료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해당 감청 자료가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증거로 사용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참조)

다행히 다른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은 통신 감청 자료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 감청 자료의 사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서명날인#법정진술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여 유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위증교사#유죄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그리고 법률 개정 전후의 법 적용

피고인이 처음에는 진정성을 인정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그 조서의 내용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처음 인정했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서명, 날인,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다면, 범죄 행위 시점에 적용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서명날인#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정당한 권리를 가졌더라도 그 행사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공갈죄#권리행사방법#협박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그 증거능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실질적 진정성립#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언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맞다"고 법정에서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부분만 인정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실질적 진정성립#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