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5461
선고일자:
2002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을 사이 또는 피고인과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2]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9조 , 제12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14. 선고 2000노6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 2회, 제4 내지 11회, 제14회가 원본의 내용 일부가 가려진 채 복사되어 초본의 형태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성립을 부인하였는데,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 검사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을 제시하자, 변호인은 위 초본에 대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정확한 전사 여부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초본 중 제14회만이 증거조사된 사실과 검사는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 중 원본에서 가려진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죄의 수사를 위한다는 사정은 그 피의자신문조서원본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그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초본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초본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고이유는 제1심에서 내용의 일부가 가려진 채 복사되어 제출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져 그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또 원심에서 제출된 위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원본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나, 제1심에서 증거조사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뿐이고, 원심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송부되어 기록에 편철되었을 뿐 그에 대한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나머지 부분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어 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유진식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최동옥 사이 또는 피고인과 강정애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가 포함된 수사보고서등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열거하고 있으나, 위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유진식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최동옥 사이 또는 피고인과 강정애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유진식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유진식의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녹취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허가받은 위 통신제한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강정애 명의의 전화통화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녹취서가 포함된 수사보고서등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터이고, 위 녹취서를 제외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및 이적표현물소지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여 유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처음에는 진정성을 인정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그 조서의 내용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처음 인정했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서명, 날인,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다면, 범죄 행위 시점에 적용되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정당한 권리를 가졌더라도 그 행사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맞다"고 법정에서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부분만 인정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