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게임 계정 정지, 정말 부당한가요? -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과 약관의 유효성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계정 정지라는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는 흔한 사례 중 하나죠. 억울한 마음에 "정말 부당하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게임사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계정 정지, 그리고 게임 약관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게임 유저는 B 게임회사의 MMORPG 게임을 플레이하며 캐릭터 육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B 게임회사의 운영규정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1회만 사용하더라도 영구 이용 중지 조치를 할 수 있고,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를 받으면 보유한 모든 계정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A는 3개 이상의 계정에서 영구 이용 정지를 당하고, 보유한 모든 계정의 이용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 동의서는 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B 게임회사는 게임 약관 및 통합 서비스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를 별도로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 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동의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470 등). 이 사례에서 B 게임회사는 운영정책을 약관의 일부로 규정하고 공지했으며, 이용자 동의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한 것은 동의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B 게임회사가 화면에 띄운 동의서 내용은 약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약관은 유효할까?

동의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다고 해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효한 약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재미를 떨어뜨리며,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개별 계정 정지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B 게임회사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게 하는 조항(같은 법 제10조 제2호), 해제권・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같은 법 제9조 제2호)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 게임회사의 약관은 유효하며, A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정 정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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