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민사판례

리니지 계정 정지, 정당할까? - 운영정책 위반과 계약 해지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를 즐기는 유저라면 누구나 '계정 정지'라는 단어에 민감할 것입니다. 내가 애써 키운 캐릭터,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리니지1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정지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운영정책, 게임 약관의 일부로 인정될까?

리니지 운영사는 게임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운영정책이 게임 약관의 일부로 효력을 갖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게임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의 일부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게임 접속 시 운영정책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정책 또한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게임 이용자는 운영정책을 포함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쟁점 2: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 모든 계정 정지, 정당한가?

리니지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3개 이상의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며,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제재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2호, 제10조 제2호)

결론

이번 판결은 온라인 게임 운영정책의 효력과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게임 이용자는 게임 약관과 운영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게임 운영사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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