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형사판례

온라인 게임 자동 조준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일까?

온라인 게임에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자동 조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더 쉽게 조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 조준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라는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이 게임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게임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정보(상대방 캐릭터 주변의 체력 바)를 이용하여 조준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게임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조준하는 것과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영향: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실행되며,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용자들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 동의: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치 및 실행됩니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사용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작동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단순히 게임에서 유리한 조작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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