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게임기 불법 복제 기판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게임기 기판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93년 당시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유기기구(쉽게 말해 오락기)와 그 기판(게임이 들어있는 회로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보건사회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의2).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었죠 (제42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그렇다면,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은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검사를 받지 않고 만든 기판뿐 아니라, 검사를 받은 기판을 복제한 기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5. 선고 93노1148 판결)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정품 기판이 검사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를 복제한 기판은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기판에는 점검필증이 붙는데, 복제품에는 이런 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복제 기판은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으로 간주되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게임기 기판이나, 정품 기판을 복제한 기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임기 기판을 사용하기 전에 꼭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형사판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거나 게임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한 오락기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 '합법적인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게임기가 도박에 사용되면 설령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정부 고시에 따라 미승인 오락기구를 등록하고 사용기한 연장을 받았어도, 이는 행정 제재(허가 취소 등)를 유예하는 것일 뿐,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