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형사판례

오락실 게임기, '합법' 스티커 붙어도 도박이면 불법!

오락실 게임기, 재미로 즐기는 건 좋지만 도박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은 게임기에 '합법'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 도박이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빅맨제트'라는 게임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게임기 자체에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검사 후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스티커(점검필증)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님들이 이 게임기를 이용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업주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스티커가 붙어있더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의 합법적인 유기시설(오락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박에 이용되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도박성'**입니다. 협회의 검사와 스티커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으로는 게임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공중위생법 제41조(영업의 금지), 제42조 제1항 4호(벌칙), 제12조 제2항 제3호(유기기구의 종류 및 시설기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유기기구의 종류 및 시설기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21 판결)가 있었던 만큼, 게임기 업주들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게임기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스티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박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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