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게임기가 안전검사 받았다고 무조건 영업 가능? 아니죠!

오락실 게임기, 안전검사도 받고 도박성 없다는 확인도 받았는데 영업 못 한다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유기장 업주가 도박 게임기를 운영하다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내 게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도 받았고,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도박성 없다는 점검필증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당시 보건사회부고시(제89-4호,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 점검했고,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니 영업해도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임기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고 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도박이나 사행성이 있는 게임기라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안전검사나 협회의 확인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도박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도박에 이용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90.12.27. 보건사회부령 제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848 판결, 1991.2.12. 선고 90도1650 판결, 1991.5.14. 선고 90도263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도박 게임기는 오락실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될까? 게임기 종류에 따른 법 적용 알아보기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도박용 게임기#공중위생법 위반#도박 관련 법률#프로그램

형사판례

오락실 게임기,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도박 기계와 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기#공중위생법#유기시설#영업승계

형사판례

게임기 불법 복제 기판, 사용해도 될까요?

오락기 기판은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기판은 물론, 검사를 받은 기판을 복제한 것도 불법입니다.

#오락기 기판#복제 기판#불법#공중위생법 위반

형사판례

오락실 게임기, '합법' 스티커 붙어도 도박이면 불법!

게임기가 도박에 사용되면 설령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도박성 게임기#유기시설#공중위생법#적용 배제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도박?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도박기구#공중위생법#유기장업#도박

형사판례

도박장,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단순히 도박 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은 '유기장업'을 규제하는데, 도박장은 유기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박장#공중위생법#유기장업#유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