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을 운영하려면 여러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중위생법입니다. 공중위생법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오락실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관리도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게임기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도박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오락이 아닌, 도박이나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닌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단속합니다.
공중위생법은 '유기장업'을 규제하는데, 유기장업이란 유기시설(오락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제42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쟁점 2: 게임기 본체(하드웨어)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게임기일까?
겉모습만으로 게임기의 종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기의 종류는 **내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따라 결정됩니다. 똑같은 게임기 본체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오락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 도박 게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기 본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종류의 게임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 3: 도박 게임기를 오락실에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기각될 수 있을까?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 게임기(에이트라인, 고스톱기)를 설치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게임기들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공소장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게임기의 종류는 단순히 외형이 아닌, 설치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도박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거나 게임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한 오락기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 '합법적인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 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은 '유기장업'을 규제하는데, 도박장은 유기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에잇라인'처럼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오락실 단속 법이 아닌 도박 단속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