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3

형사판례

오락실 게임기,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도박 기계와 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

오락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임기, 특히 점수를 내서 코인이나 상품을 받는 게임기는 도박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오락실 업주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이 게임기는 손님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중위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업주를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점수를 코인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 운영이 공중위생법 위반인지 여부. 둘째, 과거 유기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락실이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케이드 게임기 운영이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기계와 유기시설의 구분: 공중위생법은 유기시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점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도박성이 있는 기계이지,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는 유기시설이나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
  • 공중위생법의 적용 범위: 따라서 이러한 도박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거 유기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는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중위생법 부칙에서 과거 유기장법에 따른 허가를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기존 허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까지 과거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제6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42조 제1항 제4호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6
  • 공중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제6조
  • 공중위생법시행령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 부칙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다수

이 판결은 도박성 오락기 운영과 공중위생법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락실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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