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게임기에 '똑딱이'를 달았다고 불법일까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락실 게임기에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 버튼 누름 장치를 달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이 문제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락실 업주가 게임기에 '똑딱이'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했는데, 이것이 등급분류 위반이라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쟁점:

과연 '똑딱이'처럼 게임물 이용을 보조하는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815 판결):

대법원은 '똑딱이' 제공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소스코드 자체가 아니라 게임의 내용, 즉 등급분류 신청서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똑딱이'의 기능: '똑딱이'는 단순히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줄 뿐, 게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게임의 스토리, 규칙, 난이도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별개의 외장기기: '똑딱이'는 게임기에 내장된 장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기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똑딱이' 제공은 게임물 이용을 보조하는 행위일 뿐, 게임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 기능을 추가하는 것처럼 게임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이용을 보조하는 외장기기 제공은 게임 내용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딱이'와 같은 장치 사용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게임장 '똑딱이' 제공, 불법일까요?

게임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똑딱이'와 같은 외장기기 제공은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똑딱이#외장기기#게임산업법#게임물 내용 변경

형사판례

게임기 버튼 자동누름 장치 '똑딱이', 게임법 위반일까?

게임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외장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임기#똑딱이#자동 버튼 누름 장치#불법 게임물 제공

형사판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 처벌할 수 있을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허가 게임장 영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게임장#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법#무죄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 등급분류 없는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영업 아니다!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사행성 게임물 여부 확인이 우선!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처벌하려면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게임물 등급분류#무허가 게임제공업#게임물 이용 사행행위#게임산업법

형사판례

게임장 불법 경품 제공, 사행성 게임장 처벌 가능할까?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경품#환전#사행행위#게임장

형사판례

PC방에서 불법 도박게임 제공? 도박장 개설과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서버 게임 제공 역시 불법.

#도박개장죄#게임산업법 위반#인터넷 도박#성인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