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게임기에 설치하는 버튼 자동누름 장치, 일명 '똑딱이'. 손님들이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장치 때문에 한 게임장 업주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똑딱이' 사용은 불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업주가 제공한 게임기에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 위에 설치하여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입니다. 게임 자체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고 단순히 버튼 누르는 동작만 대신해 줍니다. 이 업주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똑딱이'와 같은 외장기기 제공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똑딱이' 사용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버튼 누르는 수고를 덜어주는 '똑딱이'는 게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게임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게임 조작을 편하게 해주는 장치는 게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똑딱이'와 같은 외장기기 제공은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게임기에 게임 내용을 바꾸지 않는 단순 보조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오락기 시작 버튼을 트럼프 카드로 고정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했다고 해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가능한 게임물을 설치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게임기가 도박에 사용되면 설령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