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형사판례

게임기 버튼 자동누름 장치 '똑딱이', 게임법 위반일까?

오락실 게임기에 설치하는 버튼 자동누름 장치, 일명 '똑딱이'. 손님들이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장치 때문에 한 게임장 업주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똑딱이' 사용은 불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업주가 제공한 게임기에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 위에 설치하여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입니다. 게임 자체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고 단순히 버튼 누르는 동작만 대신해 줍니다. 이 업주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똑딱이'와 같은 외장기기 제공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똑딱이' 사용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물의 내용입니다. '똑딱이'는 게임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의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만 합니다.
  • 게임산업법 위반이 되려면 등급분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똑딱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똑딱이'는 게임기와 별개의 외장기기이며, 게임의 진행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버튼 누르는 수고를 덜어주는 '똑딱이'는 게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물의 내용 변경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임을 제시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참고 판례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게임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게임 조작을 편하게 해주는 장치는 게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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