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똑딱이'라는 기계를 본 적 있으시죠? 게임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이 '똑딱이'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업주가 '똑딱이'를 게임기에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똑딱이' 제공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똑딱이' 제공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고 판례: 이 판결은 게임물의 내용 변경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똑딱이'가 게임의 중요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게임 이용을 보조하는 외장기기 제공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게임 조작을 편하게 해주는 '똑딱이'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게임 내용 자체를 바꾸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게임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외장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기에 게임 내용을 바꾸지 않는 단순 보조 장치('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오락기 시작 버튼을 트럼프 카드로 고정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했다고 해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2002년에 새로운 경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허가받은 오락실 게임에서, 상품권 같은 환금성 높은 경품이 아니라면 사소한 경품(라이터, 열쇠고리 등)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