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형사판례

게임장 '똑딱이' 제공, 불법일까요?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똑딱이'라는 기계를 본 적 있으시죠? 게임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이 '똑딱이'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업주가 '똑딱이'를 게임기에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게임물의 내용을 바꾸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똑딱이' 제공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똑딱이' 제공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물의 내용 변경 여부: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의 내용입니다. '똑딱이'는 단순히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장기기일 뿐, 게임 자체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게임의 진행 방식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게임물의 내용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 '똑딱이'의 기능: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스위치를 켜면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능만 합니다. 게임 시간이나 게임 반복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고 판례: 이 판결은 게임물의 내용 변경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똑딱이'가 게임의 중요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게임 이용을 보조하는 외장기기 제공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게임 조작을 편하게 해주는 '똑딱이'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게임 내용 자체를 바꾸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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