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세무판례

게임머니 판매도 사업! 부가세 내야 한다?!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게임머니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행위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리니지' 게임머니를 사고팔았습니다. 게임 제공업체나 다른 이용자에게서 게임머니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중개업체를 통해 받는 방식이었죠. 마치 사업처럼 게임머니를 거래했지만, 갑은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갑의 게임머니 판매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은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라는 재화를 공급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거는 무엇일까요?

  • 게임머니는 재화다: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게임머니는 비록 현실 세계의 물건은 아니지만, 게임 내에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무체물이므로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게임머니 판매는 재화의 공급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갑의 게임머니 판매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 갑은 사업자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합니다. 갑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이번 판결은 게임머니 거래가 단순한 게임 활동을 넘어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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