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일반행정판례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 적법할까? - 사행성 게임물 판단 기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는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게임물이 사행성을 조장하는지, 등급분류 취소가 정당한지였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게임 개발사 Y&J디벨러프먼트는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게임물의 사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발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계·기구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이용 목적, 방법, 경품 지급 여부,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사후에 사행성이 문제 된 경우 등급분류 취소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물이 슬롯머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높은 배당률과 빠른 게임 진행 속도, 특정 징표(해파리 등장) 후 고액 당첨 가능성 증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임 점수를 이용한 점수보관증 발행 및 환전 사례 등도 사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자체의 재미보다는 고액 당첨에만 집중하고, 게임 점수가 현금처럼 유통되는 상황은 게임의 사행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이후라도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되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4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결정 이후에도 사행성이 확인될 경우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사행성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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