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된 업주가 같은 범죄행위로 두 번 처벌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업주)과 피고인 2(종업원)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용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고인 1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두 혐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두 번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두 혐의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기소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동일한 장소, 동일한 게임기, 동일한 경품, 유사한 기간,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번 판례는 비슷한 범죄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로 처벌하려 할 때, 실질적인 범죄행위의 동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장 운영자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주고, 근처 환전소 운영자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경우, 두 운영자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이는 새로운 범죄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하나의 긴 범죄가 아니라, 단속될 때마다 범죄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과태료 처분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