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형사판례

게임장 불법 경품 지급, 언제까지 하나로 볼 수 있을까?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다가 여러 번 걸렸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의 잘못으로 따로따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면, 법원은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포괄일죄',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둘째, 죄를 저지른 기간 동안 쭉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범의)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침해되는 법익, 즉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포괄일죄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죄는 따로 처벌받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단속 후 다시 영업? 그럼 새로운 범죄!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 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는 포괄일죄일까요,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일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적발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물건도 압수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불법 경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이전 범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즉, 단속과 압수 이후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새로운 의도(범의)가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범죄와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영업정지 집행정지?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은 아니다!

피고인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잠정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는 단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

이 판례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언제까지 하나의 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의 집행정지가 곧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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