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다가 여러 번 걸렸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잘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의 잘못으로 따로따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면, 법원은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포괄일죄',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둘째, 죄를 저지른 기간 동안 쭉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범의)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침해되는 법익, 즉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포괄일죄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죄는 따로 처벌받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단속 후 다시 영업? 그럼 새로운 범죄!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 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는 포괄일죄일까요,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일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적발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물건도 압수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불법 경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이전 범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즉, 단속과 압수 이후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새로운 의도(범의)가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범죄와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영업정지 집행정지?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은 아니다!
피고인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잠정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는 단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언제까지 하나의 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의 집행정지가 곧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를 여러 번 했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개장죄에 각각 해당하며, 두 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취급되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불법 상품권 지급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가 약 5개월 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의 죄로 보고(포괄일죄) 나중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유사 석유를 제조하다 적발된 후 한 달 이상 범행을 멈췄다가 다시 유사 석유를 제조한 경우, 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범행은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