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형사판례

게임장 상품권 지급, 두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 - 포괄일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장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괄일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주인이 게임 결과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이 주인은 약 5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나 같은 죄를 저질러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기소된 사건(제1 사건)은 2005년 5월 4일에 게임 손님에게 영화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건이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제2 사건)은 2005년 10월 17일에 다른 손님에게 해피머니상품권을 지급한 건입니다. 검사는 각각 별개의 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의 죄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바로 포괄일죄 때문입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들이 일정 기간 계속되었으며, 피해 대상도 동일하다면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여러 번 저질렀더라도 하나의 큰 죄로 간주하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게임장 주인의 두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죄명: 두 사건 모두 게임 결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 동일한 장소 및 방법: 같은 게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범죄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시간적 근접성: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이 약 5개월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 동일한 피해법익: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동일한 법익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번째 기소(제2 사건)는 이미 기소된 사건(제1 사건)과 같은 죄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포괄일죄): 경합범의 처벌례를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포괄일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포괄일죄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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