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형사판례

게임장 불법 경품 제공, 여러 번이라도 한 번의 죄? (포괄일죄)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러 번에 걸쳐 제공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괄일죄'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오늘은 게임장 불법 경품 제공과 관련된 포괄일죄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주인이 게임 점수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방법 외의 경품 제공으로 불법이었죠. 이 게임장 주인은 두 번에 걸쳐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소는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의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기소는 2006년 3월에 발생한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쟁점

두 번에 걸친 기소가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번의 기소가 각각 별개의 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인정

법원은 두 번의 불법 경품 제공을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이 사건에서는 게임장 주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경품(문화상품권)을 제공했고,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즉, 게임장 주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불법적인 경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법원은 두 번의 기소 사실이 모두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소는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상습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포괄일죄 관련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불법 경품 제공과 같은 범죄가 시간적으로 가깝게 여러 번 반복될 경우,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일죄'라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계속되었는지, 피해 법익이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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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품#제공 제한 고시#위법성#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