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러 번에 걸쳐 제공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포괄일죄'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오늘은 게임장 불법 경품 제공과 관련된 포괄일죄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주인이 게임 점수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방법 외의 경품 제공으로 불법이었죠. 이 게임장 주인은 두 번에 걸쳐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소는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의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기소는 2006년 3월에 발생한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쟁점
두 번에 걸친 기소가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번의 기소가 각각 별개의 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인정
법원은 두 번의 불법 경품 제공을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이 사건에서는 게임장 주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경품(문화상품권)을 제공했고,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즉, 게임장 주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불법적인 경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법원은 두 번의 기소 사실이 모두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소는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상습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포괄일죄 관련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불법 경품 제공과 같은 범죄가 시간적으로 가깝게 여러 번 반복될 경우,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일죄'라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계속되었는지, 피해 법익이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불법 상품권 지급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가 약 5개월 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의 죄로 보고(포괄일죄) 나중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이는 새로운 범죄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하나의 긴 범죄가 아니라, 단속될 때마다 범죄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오락실 영업을 계속하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취급되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무면허 의약품 거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