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2

형사판례

오락실 불법 영업, 한 번의 죄인가 여러 번의 죄인가? (포괄일죄)

오락실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하다가 걸린 사장이 있습니다. 한 번 걸려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영업을 다시 시작하다가 또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장의 죄는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락실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로 똑같은 영업을 재개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번의 영업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 각각의 도박장 개설 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봅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두 번의 영업 행위는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 영업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구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을 뿐, 그 의도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속으로 인한 영업 중단은 범의의 갱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포괄일죄의 일부 행위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것은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일 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경범죄와 상습범) 상습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효의 판단)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의 판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대법원 1948.1.6. 선고 4280형상137 판결: 포괄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가 아님을 확인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불법 영업과 같은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모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범의와 행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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