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형사판례

게임장 상품권 환전, 사행성 조장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늘은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상품권 발행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게임산업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가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유통했습니다. 게임장에서 고객이 게임을 통해 얻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는 새로운 상품권을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게임산업 관련 법률 위반은 물론,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재: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는 게임장 운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상품권 교환 수수료 인하, 발행량 확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7조)

  2. 경품용 상품권 환전 금지: 게임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3. 공모공동정범: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는 게임장 운영자와 함께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이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4. 사행행위 방조: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환전을 통해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사행행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환전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이며, 상품권 발행업자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게임장 운영자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익을 얻는 관련 업체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 제357조 (배임수증죄)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본문에 언급된 판례 전체)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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