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나 게임장에 가면 게임과 상관없이 뽑기나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게임을 얼마 이상 하면 즉석복권을 준다거나 하는 이벤트 말이에요. 이런 이벤트, 불법은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어떤 게임장 업주가 게임장 손님 유치를 위해 10,000원 이상 게임을 한 손님에게 즉석복권을 주고, 당첨되면 냉장고나 현금 같은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옛날에 있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과 관련 고시를 근거로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주는 경품도 불법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즉,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주는 즉석복권 이벤트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제공이 아니므로, 당시 음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참고로, 현재는 음비법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니, 현재의 법률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형사판례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나중에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2002년에 새로운 경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허가받은 오락실 게임에서, 상품권 같은 환금성 높은 경품이 아니라면 사소한 경품(라이터, 열쇠고리 등)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판결.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 구매대장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