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형사판례

오락실 경품,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돼요?

오락실에서 게임을 잘하면 경품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무 경품이나 막 주는 건 아니랍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어떤 경품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오락실 주인이 '웨스턴드림'이라는 게임에서 이긴 손님들에게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불법 경품 제공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오락실 주인이 제공한 경품이 불법인가? 2002년에 새로 생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락실 주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의 취지: 2002년 고시에서 새롭게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제3조 가항)을 추가한 것은, 주로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기존 게임물에 대한 적용: 이 규정은 2002년 고시 이전에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상품권 등을 제외한 기존 방식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경품: 이 사건에서 제공된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은 상품권과 같은 환금성이 높은 경품이 아니므로,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결론: 오락실에서 경품을 제공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과 같은 환금성이 높은 경품은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2002년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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