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게임을 잘하면 경품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무 경품이나 막 주는 건 아니랍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어떤 경품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오락실 주인이 '웨스턴드림'이라는 게임에서 이긴 손님들에게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불법 경품 제공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오락실 주인이 제공한 경품이 불법인가? 2002년에 새로 생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오락실 주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규:
결론: 오락실에서 경품을 제공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과 같은 환금성이 높은 경품은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2002년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제공한 경품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 구매대장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제공하는 경품(예: 일정 금액 이상 게임 이용 시 즉석복권 제공)은 당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