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04

민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꼼수일까?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문제, 끊이지 않는 논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판례는 이런 꼼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택시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편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것은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은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전후 사정: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 판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최저임금법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32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5조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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