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문제, 끊이지 않는 논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판례는 이런 꼼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택시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편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것은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 판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최저임금법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 단,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경 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인 경우, 이 합의는 무효일까?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을 노조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