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3

민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편법은 안돼요!

택시기사분들의 최저임금 보장 문제, 늘 중요한 이슈죠. 오늘은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려는 회사의 꼼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전의 한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제를 적용했습니다. 기사들은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은 가져가는 방식에 더해 고정급도 받았죠.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 초과 수입)'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만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에 회사는 기사들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지만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꼼수를 부린 것이죠. 2009년에는 하루 6시간, 2013년에는 하루 4시간 2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퇴사한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차액과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8다202827 판결)

  • 핵심 논리는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회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편법이라는 것이죠.

  • 관련 법 조항: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 이는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무효.

이번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편법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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