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들, 최저임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정액사납금제 때문에 최저임금 맞추기 어려운 현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정액사납금을 받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들이 가져가는 방식에 더해 고정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 초과 수입)'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소정근로시간만 줄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외형상 최저임금을 맞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00041 판결)
핵심 법리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꼼수에 속지 마시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 단,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때, 이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장.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경 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인 경우, 이 합의는 무효일까?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을 노조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