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잠자다 사망, 산재 인정될까?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망인은 제강 회사에서 열처리반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까지 했지만,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피로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가 주야 교대 근무로 생활이 불규칙했고,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환경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망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 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은 아니었고,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망인이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더라도, 그것이 과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대법원 판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야간근무 후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 개선과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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