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8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심혈관 질환,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로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60대 남성 갑씨는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며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되었고(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11일간 집에서 요양 후 다시 출근했지만, 야간 근무 직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2차 재해).

쟁점

1차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2차 재해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갑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갑씨는 60대 고령에 7년 8개월간 장시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는 수면 부족, 생체리듬 혼란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갑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66시간에 달했는데, 이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 기존 질환의 악화: 갑씨는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1차 재해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한 것이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1차 재해를 유발했고, 충분한 요양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차 재해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2차 재해의 연관성: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이후 발생한 2차 재해 역시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1차 재해 이후 충분한 휴식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 2차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업무상 과로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연관성

결론

이번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 근무 등 과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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