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사이, 차가 굴러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는 차를 주차할 때 기어를 후진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둔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바퀴 방향을 옆으로 틀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비탈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강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상태라고 하더라도, '운행'의 범위는 교통의 장소(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해 온 행위와 그곳에 주차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량의 장치를 사용하여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운행'의 일부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 법조항을 근거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역시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주차 중 사고였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법원은 동승자 또한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주차 중 사고라도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주차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는 교통사고 특약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견인되는 차는 운행중이 아니므로, 견인 중 발생한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견인되는 차의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수령은 어렵다.
민사판례
경사진 눈길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바다에 추락,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민사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동안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빙판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차량 내 가스 폭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