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여러 형태를 띠지만, 주차 중 일어나는 사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차 중 사망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내용
한 남성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기 위해 회사 자재창고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했습니다. 창고 정문 안쪽은 23도 정도의 내리막 경사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수리 작업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차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습니다. 전조등 불빛을 작업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를 조금 움직여 위치를 조정한 후 다시 내려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약 5분 후, 화물차가 경사로를 따라 34m 가량 굴러 내려와 작업 중이던 남성을 덮쳤고, 그는 버킷과 화물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쟁점
유족들은 남성이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등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이 사고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차량을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주차한 후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다시 걸었던 점,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자재창고 내부였던 점 등을 근거로, 사고 당시 차량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상법 제726조의2, 그리고 관련 판례(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를 참조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차하거나 주·정차 시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장치를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차량의 사용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사로에 주차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재창고 내부라 하더라도 차량의 이동 및 주차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망인이 곧 차를 운전하여 돌아갈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를 옮긴 행위가 차량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차 중 발생한 사고라도, 차량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운전자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이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비탈면을 굴러 강물에 빠지면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차만 해놓은 상태라도 주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와이어 끊어짐으로 추락사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하역 작업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경우, 화물차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