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전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면,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법인이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무서는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근거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입니다. 즉, 소급공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 환급세액 재결정)에서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 참조)
또한, 이를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는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 법인에게 환급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징수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에 없는 징수 근거를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필요성만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은 세무서가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징수해야 하며, 일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납부했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옛날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에 주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세금 정정 절차인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해진 경우, 세무서가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이전 사업연도 세금 계산이 변경되어 추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 추가 환급은 세무서의 내부적인 절차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가 추가 환급을 거부하면 회사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