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결손금이 생겼는데, 이전 사업연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정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쉽게 말해, 올해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지난해 냈던 세금을 그 손해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법인세법 제38조의2(현행 제72조 참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순히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는 결손금이 발생했으니, 옛날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많이 냈거나 적게 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정청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즉,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과거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제도였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납부했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은 세무서가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징수해야 하며, 일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지만, 나중에 중소기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서가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법에는 이런 경우 환급금을 징수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
민사판례
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이전 사업연도 세금 계산이 변경되어 추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 추가 환급은 세무서의 내부적인 절차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가 추가 환급을 거부하면 회사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해진 경우, 세무서가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