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환급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는 세무서로부터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과세표준금액이 변경되었으니, 2000년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 환급을 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세무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추가 환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비록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원고가 당초 신청한 결손금과 변경된 법인세액 등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 환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가 정당한 추가 환급을 거부한다면, 납세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은 세무서가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징수해야 하며, 일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지만, 나중에 중소기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서가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법에는 이런 경우 환급금을 징수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
세무판례
옛날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에 주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세금 정정 절차인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해진 경우, 세무서가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과거 낸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해진 경우, 세무서가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새로운 세금 부과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