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7

민사판례

결손금 소급공제 받았다고 지방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에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이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이렇게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돌려받는 것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법인세 결정·경정'에 해당하는지
  2.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법인세할 주민세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법원은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제도이며,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법인세 결정·경정'은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손금 소급공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도 지방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 개정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법인세와는 별개의 지방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까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현행 제72조 참조)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
  • 지방세법 부칙(1998. 12. 31) 제1항, 제3항
  • 지방세법 제172조, 제173조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1463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4760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결론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까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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