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A씨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며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 기자재 구매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B사)에서 슬러지수집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고, 상사들의 결재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인 본부장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본부는 B사가 아닌 다른 업체(C사)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던 중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C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과거 작성했던 보고서를 찾아 문제의 '보고자 의견'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B사에서 구매"라고 적혀있던 부분을 "B사 또는 동등 이상 기술력을 가진 업체(지역 업체 포함)에서 구매"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이 수정된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 원심에서는 A씨에게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미 결재가 완료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A씨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본부장도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에게는 보고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A씨는 보고서 원본을 훼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를 신임 본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는 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범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범의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리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결재 완료된 공문서라도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참조)
형사판례
공무원이 권한 없이 상관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공문서 위조가 아닌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또한, 계약직 등이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더라도 그들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결재 없이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검찰총장이었던 피고인이 자기 처의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한 청와대 내사결과보고서를 받아 그 일부를 복사하여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내사결과보고서 내용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복사 행위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형사판례
상인들 동의 없이 합의서 내용을 고치는 것은 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신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으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작성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쉽도록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결재 전 문서 수정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