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형사판례

교통사고 보고서, 좋은 마음으로 바꿨다가 허위공문서작성죄?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내용을 조금 좋게 적어줬다가 뜻밖의 혐의를 받게 된 경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나주경찰서 경찰관 A와 D는 E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조사했습니다. E는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I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했고, I와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J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D는 현장 조사 후 I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현장 약도가 포함된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D에게 현장 약도를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정된 약도에는 I의 자전거가 사고 지점보다 훨씬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온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결국 A와 D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까지 필요할까요?
  2.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문서를 수정하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하면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허위 공문서 작성 그 자체만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27조, 대법원 1974.1.29. 선고 73도1854 판결)

  2.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상사의 결재를 받기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설령 수정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수정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도567 판결)

결론

법원은 A와 D가 피해자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보고서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문서 작성 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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