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장 확인 업무를 대신 해준 동료의 허위 보고서에 서명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청원경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담당 구역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두 명의 청원경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2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자 동료인 피고인 1에게 대신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1은 현장에 나가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2는 이 보고서에 자신의 서명을 추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다른 청원경찰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핵심 쟁점 3가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만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1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공문서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27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에 서명했으므로,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행위 자체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2를 단독범으로 기소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청원경찰과 공모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2가 비록 동료의 부탁으로 서명했더라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에 서명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항상 진실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구청 공무원이 현장 조사도 없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인정된 사례. 실제 내용과 일부 부합하더라도,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했으면 유죄.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쉽도록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결재 전 문서 수정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군청 공무원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공무원이 허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